측정거부로 입건된 뒤의 선택지
측정거부는 수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별도 조항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없으니 무죄」라는 접근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남아 있는 다툴 지점
| 지점 | 무엇을 보나 |
|---|---|
| 요구의 적법성 | 측정을 요구할 상황이었는가 |
| 고지 | 거부 시 처벌된다는 고지가 있었는가 |
| 요구 횟수 |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요구했는가 |
| 응하지 못한 사정 | 신체적으로 불가능했는가 |
첫 줄이 출발점입니다. 요구 자체가 적법해야 거부가 성립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남은 기록에 달려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성립 요건은 음주측정거부에 정리했습니다.
「거부」로 기록되는 전형
- 여러 번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
- 부는 시늉만 반복한 경우
- 자리를 벗어나려 한 경우
-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두 번째가 다툼이 많습니다. 호흡량 부족과 고의적 불응은 기록상 비슷하게 보입니다. 재측정 기록에서 회차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측정 기록이 있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사후 측정을 받았다면
거부 뒤에 채혈이나 측정에 응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후 측정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태도로 평가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행정 쪽은 즉시 취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 | 별도 조항 — 법정형이 0.08~0.2%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
| 행정 |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 — 정지로 감경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
행정 쪽에 정지 구간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제 절차의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부터 하면 되나요?
면허 처분을 받았다고 모든 사건에서 이의신청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통지일, 수치·사고·전력, 생계 필요성과 제외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요건과 기간도 다르므로, 이름이 익숙하다는 이유로 한 절차부터 제출하면 안 됩니다.
독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처분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
- 처분 사유가 측정거부로 적혀 있는지
- 처분 효력과 운전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했는지
이의신청을 검토하더라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전 운전 여부는 처분서와 집행정지 결정 유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가 적법했는가」를 무엇으로 보나
첫 줄이 출발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록에서 이 네 가지를 찾습니다.
| 확인 | 어디에 남나 |
|---|---|
| 운전 사실을 의심할 사정 | 정황진술보고서, 신고 내용, 현장 영상 |
| 요구한 사람과 시각 | 근무 기록, 조서 |
| 고지의 내용 | 서류 기재, 착용 카메라 |
| 요구와 요구 사이의 간격 | 측정 결과지의 회차별 시각 |
첫 줄이 없으면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을 한 정황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데 측정을 요구했다면 그 자리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네 번째 줄은 잘 안 보는 자리입니다. 요구가 짧은 간격으로 몰려 있었는지, 응할 시간을 두었는지가 회차별 시각에 남습니다. 호흡량 부족과 고의적 불응을 가르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방향을 정한다
기록을 확보한 뒤 다툴지 정리할지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툴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요구 절차에 확인할 지점이 없다면 다투는 데 쓰는 시간이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술을 안 마셨는데도 거부죄가 되나요?
요구가 적법하고 응하지 않았다면 성립이 검토됩니다. 실제 음주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몸이 아파서 못 불었습니다.
그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나중에 채혈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거부 시점에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사후 협조는 경위로 설명됩니다.
변호사와 통화한 뒤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이 지연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뤄졌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남습니다.
행정 쪽에서 감경을 구할 수 있나요?
정지로 감경되는 구간이 없는 유형이라 접근이 다릅니다. 처분 사유 자체를 다투는 것과 생계형 감경의 제외 사유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