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존 요청, 며칠 안에 해야 하나
영상은 사건에서 가장 강한 자료인데, 가장 빨리 사라지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다투기로 마음먹은 뒤에 찾으면 이미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 기간의 현실
| 대상 | 대체적인 특성 |
|---|---|
| 상가·건물 CCTV |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
| 주차장 | 마찬가지 |
| 차량 블랙박스 | 용량이 차면 자동 덮어쓰기 |
| 공공기관 영상 | 별도 절차와 기간 |
정확한 기간은 관리주체마다 다릅니다. 확인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먼저 보존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청하는 방법
- 관리주체를 확인합니다 — 건물 관리사무소, 상가 점주, 주차장 운영사
- 일시와 위치를 특정해 보존을 요청합니다
- 요청한 날짜와 상대방을 기록해 둡니다
- 열람·제공은 별도 절차입니다
2번과 4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존 요청은 “지우지 말아 달라”는 것이고, 실제로 받아 보는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문제
영상에는 제3자가 찍혀 있어 관리주체가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받으려 하지 말고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검토합니다. 무단으로 받아 두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 블랙박스
- 해당 구간을 따로 저장합니다
- 원본은 그대로 둡니다
-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 여부를 정합니다
세 번째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할 것이라 믿고 냈다가 주행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남아 있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확보 절차 전반은 증거 확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