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거부로 평가되는 행위와 요구의 적법성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수치가 안 나오면 처벌도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과 별개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그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거부가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4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비교 |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즉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 수치가 정지 구간에 그쳤을 사람도 0.2% 이상 구간에 가까운 처벌 범위에 놓입니다. 게다가 수치가 없으므로 “생각보다 적게 마셨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사라집니다.
명시적으로 “안 하겠다”고 말한 경우만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거부로 평가되는 전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측정기 결함이나 절차상 문제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또는 구강 내 출혈·호흡기 질환 등으로 호흡측정이 어려운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정을 현장에서 밝혔는지, 그리고 채혈측정을 요구했는지입니다.
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점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이런 쟁점은 현장 영상·무전 기록·근무일지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한 주장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이 요구는 측정 직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 알코올이 분해되어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수치 관계를 따지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수치가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 역추산이 문제되는 국면은 어디인지는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칼럼에서 다룹니다.
측정거부는 수치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전력이 있으면 결격기간도 2년으로 늘어납니다. 처분에 다투려면 행정처분 구제 절차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거부죄는 실제 음주 여부가 아니라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음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한 번의 실패만으로 곧바로 거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여러 차례 요구가 이루어지고, 불응이 반복되는 정황이 기록됩니다. 기기 문제나 신체적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현장에서 밝히고 채혈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의 요구는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간격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신고 경위·추적 경과·귀가 후 추가 음주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거부 시점에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후 측정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의 협조 태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남아 있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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