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거부로 입건된 뒤의 선택지
측정거부는 수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별도 조항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없으니 무죄」라는 접근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남아 있는 다툴 지점
| 지점 | 무엇을 보나 |
|---|---|
| 요구의 적법성 | 측정을 요구할 상황이었는가 |
| 고지 | 거부 시 처벌된다는 고지가 있었는가 |
| 요구 횟수 |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요구했는가 |
| 응하지 못한 사정 | 신체적으로 불가능했는가 |
첫 줄이 출발점입니다. 요구 자체가 적법해야 거부가 성립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남은 기록에 달려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성립 요건은 음주측정거부에 정리했습니다.
「거부」로 기록되는 전형
- 여러 번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
- 부는 시늉만 반복한 경우
- 자리를 벗어나려 한 경우
-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두 번째가 다툼이 많습니다. 호흡량 부족과 고의적 불응은 기록상 비슷하게 보입니다. 재측정 기록에서 회차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측정 기록이 있을 때에 정리했습니다.
사후 측정을 받았다면
거부 뒤에 채혈이나 측정에 응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후 측정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태도로 평가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행정 쪽은 즉시 취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 | 별도 조항 — 법정형이 0.08~0.2%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
| 행정 |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 — 정지로 감경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
행정 쪽에 정지 구간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제 절차의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향을 정한다
기록을 확보한 뒤 다툴지 정리할지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툴 것인가 정리할 것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요구 절차에 확인할 지점이 없다면 다투는 데 쓰는 시간이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술을 안 마셨는데도 거부죄가 되나요?
요구가 적법하고 응하지 않았다면 성립이 검토됩니다. 실제 음주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몸이 아파서 못 불었습니다.
그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진단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나중에 채혈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거부 시점에 이미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사후 협조는 경위로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