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열람 신청서에 무엇을 적나
열람 신청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특정할수록 결과가 낫습니다. 「사건 기록 일체」로 내면 범위 조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특정하는 방법
| 항목 | 어떻게 적나 |
|---|---|
| 사건 | 사건번호 또는 접수 관서·일시 |
| 대상 | 서류 이름으로 (아래 참고) |
| 기간 | 적발일 전후로 범위 |
| 이유 | 짧게 — 「측정 절차 확인」 정도면 충분 |
이름으로 적을 서류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출력물 (회차별) 측정기 사용 이력·관리 기록 채혈 관련 서류 (동의서·의뢰서·감정 회신)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조서 현장 영상 (순찰차·착용 카메라) “
「측정 관련 자료」 처럼 뭉뚱그리면 어디까지인지 다시 협의하게 됩니다. 각 서류가 무엇을 확인해 주는지는 기록에서 먼저 볼 다섯 가지에 정리했습니다.
회신이 비었을 때
| 회신 | 다음 |
|---|---|
| 「해당 자료 없음」 | 없다는 회신 자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
| 일부만 제공 | 빠진 항목을 다시 특정해 요청합니다 |
| 범위 조정 요구 | 필요한 이유를 좁혀 다시 냅니다 |
첫 줄이 중요합니다. 있어야 할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절차를 확인할 단서가 됩니다.
영상은 시간을 다툽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열람 신청과 별개로 보존 요청을 먼저 넣는 편이 낫습니다. 확보 방법은 현장 영상에서 무엇을 보나와 영상 보존 요청에 정리했습니다.
받은 뒤에
시각 대조부터 합니다. 서류마다 적힌 시각이 서로 맞는지 보고, 어긋나면 그 지점이 출발점입니다. 절차 전반은 기록 열람과 등사에 있습니다.
열람 신청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분 확인 절차가 있고 관서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비용이 드나요?
복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람만 하는 경우와 등사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재판 전에도 볼 수 있나요?
단계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 중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