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은 새로운 사실을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감정사항을 특정하는 방법과 결론이 범위로 나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수치나 사고 경위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감정이라는 절차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신청한다고 항상 채택되는 것도 아닙니다.
| 상황 | 확인하려는 것 |
|---|---|
| 운전 시점의 농도가 다투어짐 |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 변화 |
| 호흡과 채혈 결과가 다름 | 어느 값이 신뢰할 만한지 |
| 사고 경위가 불분명함 | 충돌 상황·속도 |
| 운전자 특정이 다투어짐 | 좌석·부상 부위의 대응 관계 |
감정사항이 막연하면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수치가 정확한지 봐 달라”가 아니라 “이 시각에 이 조건이면 운전 시점의 농도가 어느 범위인지”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왜 |
|---|---|
| 전제로 삼은 사실 | 전제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
| 적용한 수치·기준 | 어떤 값을 썼는지 |
| 결론의 범위 | 단정인지 “가능성”인지 |
| 한계에 대한 언급 | 감정인이 스스로 밝힌 제약 |
감정서에는 대개 범위로 결론이 나옵니다. “정확히 얼마”가 아니라 “어느 범위로 추정된다”는 형태이므로, 그 범위가 기준선을 넘는지 아닌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 상황 | 판단 |
|---|---|
| 수치가 기준선에 근접 | 범위 판단이 결론을 바꿀 수 있어 실익이 큽니다 |
| 수치가 기준선에서 멂 | 범위가 넓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 전제 자료가 부족 | 감정해도 결론이 약합니다 |
| 시간과 비용 부담 | 사건 규모와 함께 고려합니다 |
감정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다툼과 양형 준비를 어떻게 병행할지는 다툼과 양형의 병행에서 다룹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감정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신청한 쪽이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자료와 전제를 검토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 종류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 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이 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남아 있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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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경위와 남은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